외국인 신입생 입학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(외국인 유학생관리지침 개정(24.11월 개정) 의거: 2025학년도 외국인 신입생부터 적용)
제5조(입학자격) ① 외국인 유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칙 제6조의 ?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(개정 2024.11. )
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 취득자
2.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3. 국내 관련법에 따라 한국의 입국 및 대학 입학이 가능한 자
② 삭제(2024.11. )
제6조(제출서류) ①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(개정 2024.11.)
1. 입학지원서 1부
2.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3.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(TOPIK) 1부
4. 가족관계 증명서 1부.
5. 전 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(중국인만 해당)
6. 여권사본(원본 대조) 1부
7. 잔액증명서(미화 10,000$ 이상) 1부
②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 할 수 있도록 한다.
③ 제출서류의 언어가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11.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