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
자퇴
대상
방법
- 자퇴원, 등록금환불청구서 작성 → 본인 서명 또는 날인 →
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/도서관도서반납확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
제적
대상
- 휴학 기간 경과 후 수업일 1/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재학 연한(10학기)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등
- 기타 총장이 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
재입학
시기
대상
방법
- 재입학원, 재입학심사신청원 작성 → 본인서명날인 →
논문지도교수(또는 전공주임교수)확인 및 날인 → 대학원행정실 제출 →
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학 여부 결정
유의사항
-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- 제적 또는 자퇴 당시 이수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